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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06-16   조회 1,438   댓글 0  
공개번호 12725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장비(장비기사 포함)으로 계약체결을 하였을때 계약상대자가 장비만 타업체에서 임대를 하였고 장비기사는 계약상대자 소속일 경우 계약상대자가 장비를 임대한것이 하도급을 준것으로 볼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이 아니라면 그런 판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계약상대자가 직접시공하기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것은 동 법령상의 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리청에서 판례를 조회하여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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