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대한 질의
2014-06-19   조회 1,550   댓글 0  
공개번호 1275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현황 (1)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관련입니다. (2)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비율 B사:51%, J사:49%)으로 수주한공사로 금액은 40억원입니다. (3)B사는 대표사로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신청하여 채권보전처분 결정 단계에 있으며 6월17일 대표자심문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4)공사진행은 2014년1월21일 착공이래 B사가 분담금납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J사가 100%지분 투자하여 공사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정율은 현재40%이고 6월말에는 50%를 초과 예정입 니다. (5)선급금은 J사(지분49%)만 5억원 발주처에서 받은 상태 (6)B사로 인한 타사의 채권이 발주처에 5억7천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법정관리보다 선순위) 2.질의 (1)기성금 신청시 선급금 지급 방법대로 J사 단독으로 100%청구할 수 있는지요? *B사는 분담금 미납으로 계약이행내용이 없음 (2)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금 3회이상 미납시 탈퇴시킬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또, 1회를 월단위(인건비,임대료는 매월정기 지출이기에)로 볼수 있는지요? (3)B사 직원3명분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J사가 대지급하고 있고, 자재비,장비비 등 일체 분담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데 대한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4)B사는 소송건이 몇건 더있어서 자금투입이 어려울것 같은데 B와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5)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제이씨정보통신 장동룡 전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기성금 신청시 선급금 지급 방법대로 J사 단독으로 100%청구할 수 있는지요? *B사는 분담금 미납으로 계약이행내용이 없음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대가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 그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계약이행실적이 없는 구성원의 대가청구는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 ◆[질의](2)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금 3회이상 미납시 탈퇴시킬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또, 1회를 월단위(인건비,임대료는 매월정기 지출이기에)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1.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 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횟수에 대한 정의는 구성체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질의](3)B사 직원3명분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J사가 대지급하고 있고, 자재비,장비비 등 일체 분담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데 대한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계획서에는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바, 동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담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의](4)B사는 소송건이 몇건 더있어서 자금투입이 어려울것 같은데 B와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우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송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탈티시킬 수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하도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