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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2014-07-09   조회 1,422   댓글 0  
공개번호 12835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중 하수급자와 계약 할 금액이 적격심사시 제출한 금액보다 실제 계약할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적격심사 중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이행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금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금액보다 적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금액보다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더 많은 것은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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