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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승인
2014-07-09   조회 1,805   댓글 0  
공개번호 12821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에 대한 규정 있는지요? 2.물품계약은 하도급계약을 할수 없는것인지요? 3.물품계약도 하도급이 된다면 그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부대입찰에서 공사계약관련 하도급 계약 내용을 물품구매계약 관련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2〕국가계약법에 물품관련 하도급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니다. 〔답변3〕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자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부대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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