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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약(지역업체)이후 하도급사의 주소(지역)변경시 적격심사기준 영향
2014-07-18   조회 1,048   댓글 0  
공개번호 1286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역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을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최초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의 계약비율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였고 발주처에 하도급계약통보를 한 이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하도급사로부터 주소지가 이전(당해공사지역이탈)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준공기일이 지난상황입니다. 질의1. 이때 적격심사 기준인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지역업체계약비율이 20%이상으로 점수가 1점인데, 하도급사의 주소가 바뀐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20%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수가 틀려집니다. 질의2. 만일 하도급사의 주소지변경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종합. 하도급계약이후의 하도급사 주소지변경(당해공사지역이탈)은 적격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해당 계획서에 명시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업체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되는 경우라 하여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하도급통보를 이행한 이후에는 따로 하수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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