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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의 계약관련 질의
2014-08-13   조회 1,186   댓글 0  
공개번호 12972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부정당업체는 일정기간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당지정업체가 공공기관 일반용역 적격심사 계약건의 하도급업체로 지정되어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공사(A)가 정상업체(B)와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정상업체(B)가 부정당업체(C)와 일종의 하도급계약을 맺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할 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입니다. 가령, 공사(A)가 1년간 붕어빵 10개의 공급계약을 B업체와 맺었으나, B업체의 공급능력이 연간 7개밖에 되지 않아 공급능력이 연간 3개인 C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총 10개의 공급물량을 만족시키는 것 입니다(이때 C가 부정당업체인 것은 A도 인지하고 있음). 애매한 부분은, 원청업체(B)가 공급하는 용역(붕어빵)과 하도급업체(C)가 공급하는 용역(같은 붕어빵)의 성격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도급(붕어빵의 재료가 되는 팥, 밀가루 등의 공급)계약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하도급 계약은 사인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계약까지 체결하지 못하도록 국가계약법령으로 규율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됨)이므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상 업체가 부정당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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