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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관련 계약문의
2014-08-18   조회 1,313   댓글 0  
공개번호 1297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과거 (A)업체에서 보유중인 특허공법에 대하여 (A)업체에서 공사발주 지자체와 신기술협약을 맺었고, 해당특허로 (B)라는 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기술협약을 맺은 공사가 발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려합니다. 이때 신기술협약을 맺은 (A)업체가 아닌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 보유하고있는 (B)업체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남깁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기술보유자와 해당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가 아닌 자에게 재하도급이 가능한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고, 재하도급이 가능하다면 기술보유자(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자와도 가능한지는 특허법령 소관부처인 특허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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