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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기공사 하도급통보 대상여부
2014-09-19   조회 1,162   댓글 0  
공개번호 1308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전기공사의 경우 하도급통보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는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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