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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표준비용 적용여부
2017-05-18   조회 58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시다.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시 관련법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업무처리규정에제11조의12(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영 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2.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전용 허가(신고) 등을 통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공부상의 지목변경② 영 제12조제6항에 의한 2천7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후 토지분할 및 변경으로인하여 2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그런데, 농지전용을 수반하고 있고, 개발행위를 득한 당해 사업장은 '휴게시설 및 산책로 설치공사'로 전체 면적 1358㎡중 산책로 약 43㎡의 개발비용만 들어간 현장에 전체면적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인정할수 있는지요..(첨부도면 참조)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에서 이야기 하는 토지개발비용의 범위가 전체개발면적의 단 1%만이라도, 발생한다면, 업무처리규정의 제외사항이 아닌이상 전체면적의 표준비용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12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제1호에는 영 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2호에는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전용 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3호(2015.12.18)「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및 기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약1% 정도만 토지개발 비용이 들어간 경우라면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허가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가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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