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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율 100% 이상인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문의
2014-09-29   조회 1,088   댓글 0  
공개번호 13120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관급공사 건축현장으로 파일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시 폐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급 직접지급합의를 하여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및 하도급계약체결을 통보하였으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율이 도급대비 150%로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방법 및 직접지급 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의1) 발주처 직접지급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전체기성금액중 ,파일공사 대금의 범위내로 한정(100% 이내)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하고 잔여금액은 수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지급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2) 발주처 직접지급시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전체 기성대금중, 파일공사 대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기성대금에서 공제를 하여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상기"1"항 이행시 수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지급(도급100%를 초과금액)하는 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하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라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하수급금액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니 하도급계약당사자가 관련 계약문서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 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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