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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건)
2014-10-01   조회 1,239   댓글 0  
공개번호 13125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비율 : 40% 이상)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시행 중에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서류를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 아래 - 당초 (하도급 비율 : 50.63%, 하수급금액비율 : 84.15%) 변경 (하도급 비율 : 46.17%, 하수급금액비율 : 85.13%) - 당초 하도급 비율 보다 변경 하도급 비율이 4.46%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유는 하도급 부분 수량을 원도급에서 직접시공 할 예정입니다.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비율 : 40% 이상)보다는 변경 하도급 비율 (46.17%)이 높으나 당초 하도급 비율 (50.63%) 보다는 낮은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발주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나 만일 하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획서의 하도급 비율대로 잔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이행하게 하여야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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