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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건
2014-10-01   조회 1,068   댓글 0  
공개번호 1312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계획 변경시 하도급내용과 비율등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승인할수 없으나, 당현장의 하수급인이 부도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직접시공할수 없는 실정으로, 하수급인의 시공수량을정산하고, 정산후계약해지후 남은공사 량의 수량을 직접시공코져 합니다. 이처럼 하도급인이 직접 시공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하도급비율을 동등이상이 할수없는경우에 하도급관리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들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나 만일 하도급자의 공사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잔여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이행하게 하여야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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