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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약 관련 질의
2014-10-02   조회 1,416   댓글 0  
공개번호 13130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우선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으로 신규내역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FCR은 완료되었으나 설계변경은 되지 않아 원도급 내역에 미반영된 상태)에서 공사가 급박하여 원도급에서 FCR된 내역으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FCR금액으로만으로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율 산정이 가능한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와 같은 경우의 하도급계약 체결 가능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시공’의 절차를 합의한 후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계약 체결여부 및 하도급비율을 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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