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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결정방법
2014-10-08   조회 1,145   댓글 0  
공개번호 13142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건설업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결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들어 원도급사는 553원에서 1312원으로 변경되었다면 하도급사는 1200원에서 원도급사의 증가분인 759원을 전부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하수급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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