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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관련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2014-10-10   조회 1,177   댓글 0  
공개번호 13152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계약예규 현황...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2.10.2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4항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제2항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2.질의내용 1) 하도급 예정가격의 의미? ①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상 가격 or 설계내역서상 가격 ② 예정가격의 포함 범위 ( 예) 직접공사비 × 80% × 82% ?) ③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이 82%를 지칭하는지 여부 2) 신기술(특허) 사용부분 해당 가격 의미 ▶ 발파공사(신기술)의 경우 대규모 발파 산출단가의 구성비를 보면, ① 신기술관련 작업 : 천공,폭약, 특허(장약) - 구성比 53% ② 부대작업 : 집토 외 - 구성比 46% → 상기의 구성비와 같이 신기술관련 비용과 그와 연관된 비용도 하도급 대상금액 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되는지. (부대작업 비용 제외 가능 여부) 3) 특히, 80%미만의 수주한 도급공사의 경우, 계약예규에 의거 하도급 금액 결정시, 도급금액보다 하도급금애기 커서 손실이 예상되며, 신기술 업체와 협의 지연(무리한 요구,80%×82%만 고집)으로 공정에 지장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의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 중 협약을 체결한 대상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할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도급을 하여야 할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란 해당 부분의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그 공사원가에 대한 이윤,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관련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하도급할 부분은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인하여 그 기술 보유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도급하여야 하는지는 그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적용범위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 및 신기술 협약자 등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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