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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46조 해설
2014-10-10   조회 1,209   댓글 0  
공개번호 1314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46조1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사도중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40%이상감소되었을때 하수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손해보상청구 할수있는지? 와 어떤형식으로 청구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5조에서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하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사가 축소되어 공사물량이 줄어든 경우 (달리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따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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