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에 관한 건
2014-10-17   조회 1,190   댓글 0  
공개번호 13178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대가 직불관련 문의 입니다. 계약상 하도급대가 직불요건이나 현장시공 및 하도급업체 자금사정상(2,3개월 단위로 기성금 지불시 공사진행이 어려움) 원도급사에서 일부기성금액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발주처로 부터 기성금 수령시 원도급사에서 선지급된 금액만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만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발주기관이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만일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상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일부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면 추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금액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는 계약상대자가 먼저 지급할 때 어떤 조건으로 먼저 지급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46조 해설
다음글 협력업체의 공사기한 연장 거부시 유권해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