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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력업체의 공사기한 연장 거부시 유권해석 요청
2014-10-23   조회 1,268   댓글 0  
공개번호 13198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공 사 명 : **시설공사 2. 입찰형태 :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 3. 발 주 처 : 국방부 4. 공사기간 : ~2014.8.15 [질의사항] ㅇ 당 사는 국방부로 부터 국방개선사업을 수주받아 공사 진행 ㅇ 발주처 사유에 의해 계약연장 (약27개월 계약연장 예상) ㅇ 계약연장에 따라 당초 계약공기(~2014.8.15)종료, 공정율 27% - 협력업체도 최초계약기간(~2014.8.15) 종료 - 당 사는 협력업체에게 계약기한 연장 요청 - 협력업체 계약기간 연장 거부중인 상태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하도업체가 공 기 연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갑론] : 계약서라 함은 계약내역을 계약기간내 완료하는 것을 쌍방 합의 한 것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내역을 완료치 않았을 경우, 타절(계약기간 연장거부) 요구는 부당 [을론] : 협력업체가 계약기간 연장거부 권리 있음 [갑론]과 [을론]중 어느 논리가 더 합당한 것인지 유권해석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공사계약은 임의로 해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약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하게 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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