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 통보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관련
2014-11-06   조회 1,444   댓글 0  
공개번호 13250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본인은 정부발주 도급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기재되는 도급 계약금액과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의 의견이 상이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통보는 하도급계약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계약금액 전체를 통보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성대가 신청시는 원도급사에게 지급할 금액과 하도급사에 지급할 금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도급계약에 없는 항목의 기성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전체금액에서 또는 원도급계약의 지급항목(예: 오탁방지막 보수비용은 환경보전비에서 지급)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협력업체의 공사기한 연장 거부시 유권해석 요청
다음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