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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2014-11-20   조회 1,642   댓글 0  
공개번호 1330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사항>장기계속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종인 사토운반의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기 승인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사토운반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정이므로 하도급 없체의 변경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전체 도급액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경우 하수급사의 변경이 없어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에 맞게 하수급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공종을 추가하여서라도 하도급비율에 맞게 변경하여야함. 을설 :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정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비율의 변경이나 하수급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를 다시 하는건 아니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증감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승인만 받으면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적격심사를 할 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관련 서류를 제츨한 후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계약이행상 부득이한 경우이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대로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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