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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질의
2014-11-24   조회 1,530   댓글 0  
공개번호 1332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이 아닌 하도급계약사항이 발생시 하도급통보 전에 기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기제출 및 승인된 하도급관리계회서 하도급공종(철콘,조적,미장,방수,기계,소방 등) 2.신규 하도급계약공종(수장,도장,타일 외) 2번의 신규 하도급계약이 발생되어 하도급통보할때 기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이 아닌 하도급계약사항이 발생시, 하도급통보 전에 기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기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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