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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14-11-25   조회 1,393   댓글 0  
공개번호 1332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업체 입니다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 중 <금속창호공사>하수급예정자가 타 업체 견적대비 130%이상의 금액(원도급 금액의 115%)으로 하수급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금속창호공사>의 하수급예정자를 동등이상의 다른 업체로 변경이 가능한지...? 2.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금속창호공사>의 하수급 예정자가 일정비율의 지역하도급 업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시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의 동등 이상의 다른 업체로 변경이 가능한지...? 3.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를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진행되어야하고 하도급업체들과의 계약이 미뤄져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하수급 예정자의 하도급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수급 예정자를 변경하거나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어떤 업체를 명시할 때는 이미 그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수급 예정자로 명시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보이나, 만일 하수급 예정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무리한 하도급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증빙자료를 갖추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하수급 예정자를 교체할 수는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당초 하도급 예정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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