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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권자와 낙찰사간의 하도급률
2014-11-27   조회 1,348   댓글 0  
공개번호 13335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설공사를 하는 건설사 입니다. 시실공사중99%가 특허로 발주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특허업체와 발주자간의 협약서 내용중 제4조 1항,2항의 내용이 이해가 부족해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특허권자와 낙찰사와의 하도급 기준인 것 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령내용의 해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특허권자 등과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의 내용(제4조제1항, 2항)에 대하여는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의 답변소관이 아니며 동 협약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별지 제2호의 서식을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계약추진을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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