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변경 질의
2015-01-29   조회 1,401   댓글 0  
공개번호 13547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초 원도급 계약기간이 14년 11월 27일 이었구요. 하도급 계약건도 14년 11월 27일로 되어있구요. 원도급 설계변경/공사기간 연장 계약을 14년 11월 26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계약변경도 14년 11월 27일 이전에 해야 되나요? 하도급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14년 12월 25일 안에만 계약변경하면 되는건가요? 알기로는 원도급 계약변경 이후 +30일 안에 하도급 계약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도급 계약변경날짜 +30일 안에 관통보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특허권자와 낙찰사간의 하도급률
다음글 건설업 하도급 계약율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