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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업 하도급 계약율에 관한 질의
2015-02-03   조회 1,510   댓글 0  
공개번호 13556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건설공사관련 최초 원하도급 계약율이 84.70%였으나 설계변경등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되었으나 하도급율은 79.95%로 낮아져 이하도급율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율을 조정 요청할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위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조정한 경우라면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하도급율 84.70%에서 79.95%로 낮아진 경우라 하여도 변경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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