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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관련 기술료 지급 문의
2015-03-04   조회 1,215   댓글 0  
공개번호 1364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56호, 2014.01.10.) 제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항 하도급 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교통부 고시 제 2014-376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개정 204.5.23 훈령 제376호” 제4조 2항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상반된 조항에 따른 혼란이 있어 신기술 보유자의 공사참여에 따른 기술사용료 지급 반영에 대한 질의 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제4항에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계약상대자)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의 결정 범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하는 것은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하도급금액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 2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특허권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와 달리 기술보유자로부터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특허권사용료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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