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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내역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한 질의.
2015-03-05   조회 1,009   댓글 0  
공개번호 13653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1군업체 아파트현장 부대토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 2. 도로포장공사의 내역항목 - 아스콘포장 - ILB포장 - 구조물상부골재포설 3. 입찰시 견적방식 - 포장공사 전체 면적에 대한 투입예상금액 산출. - 전체 투입예상금액을 도로포장공사의 내역항목에 배분하여 견적금액 산출.(구조물상부골재포설 항목에도 투입공사비 배분반영) - 입찰참여. 4. 정산방법 1) 원청사 : 입찰당시 배포한 설계도서상의 포장단면에 준하여 정산. 예) 설계서에 포장두께가 930mm로 표기되어 있어, 별도로 주어진 구조물상부골재포설 비용은 중복계상된 것으로 삭감처리. 2) 하도급사(당사) : 상기 3.항의 견적방식과 같이 포장공사비의 일괄 산출비용을 각개항목에 배분하여 견적하였으므로, 구조물상부골재 포설 공사비가 포장공사 금액으로부터 별개로 산출된 것이 아닌 일부분의 공사비이며, 삭감대상이 아님. 5. 만약 원청사의 주장이 맞다면, 현장설명시 배포한 입찰내역에 구조물상부 골재포설항목이 없거나, 수량이 0으로 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6. 당사는 원청에서 제공한 입찰내역서에 의거하여 3.항의 방식으로 견적하였 으므로 구조물상부골재포설 비용을 삭감시 그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여 회사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7.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구조물상부골재포설금액의 삭감정산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중복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오류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 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설계변경에 따라 삭제되는 항목의 금액도 삭제(감액)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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