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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
2015-03-09   조회 1,349   댓글 0  
공개번호 1365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사는 LH공사와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원수급인은 A사이고, 당사는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 기술은 A사의 설계변경 공사에 포함되었고, A사의 당초 공사 낙찰률은 70%입니다. 그런데, A사는 LH공사와 설계변경 공사에 한하여 85%의 협의율로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사와 LH공사가 협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기술(특허공법)개발자”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하도급 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하도급률(82%)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라 함은 당초 공사의 낙찰률(70%)를 적용해야 하는지, 설계변경되는 공사에 한하여 협의한 협의율(85%)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 원도급사의 낙찰율은 70%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참고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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