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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업체의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조회 1,074   댓글 0  
공개번호 13679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시공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발주처의 승인만 득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발주처에서는 공사포기의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변경에 애로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사유서만으로는 변경이 안되는것인가요? 변경될 하도급업체가 시공평가액이 3배나 높고 인지도가 있는 업체인데다 당현장의 여건에 맞는 지역업체이여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이에 관련해 변경의 불,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과 시공능력평가 공시액)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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