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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대상
2017-05-10   조회 66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택지개발이란, 사업자또는 개인이 순수 토지만 개발하여분양또는 목적용도로 사용하는것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단독주택 1채를 건축 하기위해 건축허가를 득하고 택지를 조성 하는것도 부과대상이 되는지?또한 타인에게 건축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5년내에 또다른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합한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이된다면 개발부담금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건축물(주택건축,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주택건축,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건축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시점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동일인 연접규정에 의한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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