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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소방감리 용역
2017-03-07   조회 890   댓글 0  
공개번호 16427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시 소방감리 용역은 총차 계약후 차수계약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총차 및 차수계약후 소방공사 계약전 감리 대금 지불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소방감리는 공사계약시 소방서에 감리자 지정후 완공시 까지 지정배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기계속 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년동안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와 계약 시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5항). 장기계속 용역계약에서 제1차와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총용역의 계약단가(승율비용은 해당 승율)에 따르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에서 기성대가나 완성대가는 해당 용역쳬결 후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와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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