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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 여부 검토
2015-03-26   조회 989   댓글 0  
공개번호 1373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통학버스 연간 임차(6대)계약이 “A”회사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버스가 3개 회사(A사3대, B사2대, C사1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타 회사 차량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할 계약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관련 법령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①“을”는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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