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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획서 변경사항 문의
2015-03-26   조회 1,263   댓글 0  
공개번호 13731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사에서 2014년 낙찰하여 공사진행중인 국군재정관리단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음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는 철콘,방수,기계설비,금속창호공사(4개업종)로 제출하였음(하도급비율 40% 이상,직불20%이상). 공사진행과정에서 1개업종 추가 및 기존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체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1. 업종추가 가능여부 2. 기존업체에서 타업체로 변경시 면허,등록 이 동등이상이면 가능한지 3. 시공능력평가액이 반드시 동등이상 이어야하는지 아니면 하수급계약금액이상이면 되는지 * 3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 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정한 하도급 사항 이외에 추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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