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2015-04-06   조회 1,008   댓글 0  
공개번호 13772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건설현장입니다. 당 공사중 특허협략공종에 종합건설업체가 특허권을 소지하여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에 게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합당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하도급계획서 변경사항 문의
다음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 관련 질의 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