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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 관련 질의 件
2015-04-10   조회 1,894   댓글 0  
공개번호 13799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당사에서 시공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 산업물류도시 (1-2단계)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9공구)” 현장의 흙깍기/발파암 공사가 다음과 같이 설계 및 발주 되었습니다. - 다 음 - ▶설계내역 -. 공종 : 흙깍기/발파암 [ 발파(특허) + 집토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 신기술.특허 개발자 : ㈜미다스건설 -. 제2조(사용범위) ①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 에 의한다. ②제①항에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공사입찰공고 : 본 공사는 특허 및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자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 (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포함된 특허(신기술) 내용은 【붙임2】참고 ▶현장설명서 : 본공사는 공사입찰설명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 및 신기술이 적 용되는 공사로 우리공사로부터 특허(신기술) 사용협약과 특허(신기 술)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현장설명일~개찰전 일 18:00까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특허 및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등이 관련법에 저촉.위배되 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당 현장의 흙깍기/발파암 공사의 설계 내역이 단가산출서상 특허공법인 “발파(에어데크 발파공법)” 공정과 “집토” 공정이 한개의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이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체결로 적용된 발파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에 특허공법과 무관한 “집토” 공정이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발주처에 문의한 결과 “집토” 공정이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 하지만 당사는 특허공법과 무관한 “집토” 공정이 신기술(특허공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발주처의 회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발주처 의견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제2조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하였으므로, “집토” 공정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에 포함된다.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 = 에어데크발파 + 집토 ※시공사 의견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 제4조에 의거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등을 낙찰자가 사용 가능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공과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특허와 무관한 “집토” 공정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범위 = 에어데크발파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해당 공사의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과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계약상대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4조 제1항) 따라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공과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낙찰자가 보유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 시공과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와 해당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체결한 사용협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특허자재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동의없이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1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아님)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사용협약서에 정한 경우로서 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제5항) 다만, 이는 개정 계약예규의 부칙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건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부터 2014년 1월 9일 사이에 입찰공고를 한 건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사용협약서에 정한 경우로서 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100분의 82)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014년 1월 10일 개정 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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