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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산정 취지
2015-04-22   조회 1,293   댓글 0  
공개번호 13846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산정의 궁극적인 취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당사는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체결한 특허보유업체입니다. 당사와 발주처가 협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기술(특허공법)개발자”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하도급 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80% 적용) × 하도급률(82%)』 협약내용중 "하도급대금"이라 함은 원도급사가 협약자에게 하도급할때 해당 공종 도급금액(예정가격의 80%를 못 받았을경우는 예정가격의 80%)의 82%를 하도급하라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급금액 × 82%" 아닌지요? 여기서 도급금액이란 예정가격의 80%를 못 받았을경우는 예정가격의 80%가 되겠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반드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도급금액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비목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시공사가 정한 하도급부분의 단가(도급금액)를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그 단가를 낮추어 정하면 하수급자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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