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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 건
2015-04-27   조회 1,844   댓글 0  
공개번호 1386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현황 ○ 계약기간 당초 : ~15. 01. 31 변경 : ~15. 05. 10 ○ 공사금액 당초 : 209백만원 변경 : 220백만원 ○ 변경사유 -발주처 요청에 따른 내역 추가 및 설계변경내역 반영 ○ 변경계약일 : '15. 04. 17 2. 문제점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하도급계약기간 만료후 하도급 변경(정산)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주처 통보를 위한 서류를 작성중인데, 1. 하도급 계약기간이 지난후 하도급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지난 후 하도급 변경계약이 가능한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귀 질의내용이 하도급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계약기간이 지난 후라도 하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도급의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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