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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도급사 계약 특허공법을 특허권자가 재하도급 할수 있는지 여,부
2015-04-30   조회 1,301   댓글 0  
공개번호 1387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당사가 공사를 낙찰받아 내역서에 특허공법이 있어 신기술 특허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공을 함에 있어 특허보유자가 개인 1인 법인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2. 특허는 자재, 장비로 특허 등록되어 있읍니다 3. 특허권자 개인 1인은 특허자재 제공, 법인 1인은 장비제공, 법인 1인은 시공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4. 특허 보유자 개인 1인이 특허 위임장을 받아 낙찰 회사와 특허 계약을 하고 특허권자 개인 1인이 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재하도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가능하다면 위임받은 특허권자 개인 1인과 하도급 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 특허권자 개인 1인에게 하도급 주려고 하는 통상실시권자인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위임받은 특허권자 개인 1인 과 계약한 신기술.특허 기술사용 확인서 등, 일반 하도급 계약 서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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