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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율 산정시 경비항목 중 "기타경비" 항목의 포함 여부?
2015-05-13   조회 2,123   댓글 0  
공개번호 1392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질의1. 경비항목에는 법정경비항목과 법정경비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정경비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중 "기타경비" 항목을 하도급율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님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발주자는 LH이고, 공동주택 해당 현장이며, 아래의 모든항목이 도급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정경비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 : 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법정경비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기타경비" 항목을 하도급율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하도급율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하도급관리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하는 비율이라면, 하도급율 산정 시 "기타경비" 항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당해 입찰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요청 내용과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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