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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A컨소시엄사의 하도급 승인신청 업체가 A사 탈락후 B컨소시엄사의 하도급 업체로 본 사업에 참여 가능 여부
2015-05-19   조회 1,271   댓글 0  
공개번호 13942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당사는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2015년도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A컨소시엄사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이 아닌 하도급 승인신청 업체로 입찰 참여하였다가 A컨소시엄사가 부적격업체로 떨어진 후, 타 컨소시엄사인 B컨소시엄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진행 중일때,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당사가 B컨소시엄사의 하도급 업체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2014년도 유지보수 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임 2. 본 용역의 입찰전, 입찰 중, 평가시까지 당사에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시한 업체는 A컨소시엄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 말고는 아무도 당사에 연락을 한적이 없고, 당사는 B컨소시엄사 구성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전혀 아는 것이 없음. 이러한 정황은 A컨소시엄사 측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음. 3. A컨소시엄사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은 발주 공공기관의 2013년도 수행업체인 A-a를 주관사업자로 하여, 부사업자로 2014년도 수행업체인 A-b, A-c로 구성됨. 다만, 당사는 2014년도 일부 수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승인신청 업체로 참여함 4. 당사에 대해서 A컨소시엄사측의 제안서 상에 특별히 명시되거나 언급된 내용은 없고, 제안서 제출시 하도급 사업수행을 위해 별첨 첨부서류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와 자기 평가부분에 있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배점 평가를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발주처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A컨소시엄사는 부적격업체로 떨어지고, B컨소시엄사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6.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특성상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투입하고 있는 개발자를 활용하면 B컨소시엄사 및 발주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비용절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고, 당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인력 구조조정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 배점표에 있는 '상생 협력'의 관점에서 볼때, 당사는 추호도 담함의 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 떨어진 A컨소시엄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B컨소시엄사에게 본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에게 일부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B컨소시엄사에서 당사에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사업 착수시 발주처에게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 본 사업의 주요내용,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개요 1)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업무부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업무 부문의 정보시스템 운영, 개별 업무시스템의 유지보수 그리고 적정 개발인력의 상주 투입 2) 사업비 : 25억원(부가세 포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5개 이하를 허용 6) 본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의 규정을 준용함. 7) 입찰참가자격 :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 중소기업확인서 및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에 속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 제안서 평가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9) 평가 방법 :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평가점수 배분은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가중치 등은 본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주처에서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배점표에는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므로,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상에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무효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 입찰에 참가한 자가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귀질의와 같이 설혹 각 입찰참가자의 하도급업체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가한 자는 각각 다르므로 위의 입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각 입찰참가자가 이미 하도급부분의 평가요소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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