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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관련 문의
2015-05-20   조회 1,915   댓글 0  
공개번호 1395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로부터 낙찰받아 시공중에 있는 00도로현장에 원도급사 공무담당직원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시 당초에 없던 신규공사종류를 추가하여 변경해도 되는지요? 예시) --> 첨부파일 참조 2. 만약 신규공사를 추가해도 된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은 어느시점에서 해야되는지요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전후와 관계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이 가능한지요? 3. 당초하도급관리계획서의 업체(2개공종)가 공사포기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행할수 없을경우 변경업체가 1개공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예시) -->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에 정한 하도급 사항 이외에 추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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