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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하도급 관련 문의
2015-05-21   조회 1,544   댓글 0  
공개번호 1395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 하도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하도급이나 장비유지보수 하도급의 경우 최소한의 인정비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역에서 부정당 하도급의 경우 원발주처의 계약금액에서 몇 프로 이하의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면 부정당 하도급으로 심사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의 경우 82% 정도로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용역 부분은 확인할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아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과, 02-2110-1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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