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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련 질의 입니다.
2015-05-27   조회 1,493   댓글 0  
공개번호 13974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원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를 등록하여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후 30일 이내 등록을 하면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에는 하도급업체 및 내용등을 통보를 해야되는것인지 발주처에 승인을 받고 통보를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도급사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등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는 경우 동 계획서에 귀 질의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아울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에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과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전기공사업법」제14조제3항에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공사관련 법령이나 하도급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귀 질의 등록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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