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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약변경 통보시 하도급율 관련건
2015-06-10   조회 1,846   댓글 0  
공개번호 1403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하도급통보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하도급율이란 도급금액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계약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작업을 하여 계약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급 대비 하도급율 산정시 도급수량도 같이 늘려 비교을 하였습니다. 아직 도급변경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하도급 수량늘어난 만큼 도급수량도 늘려서 하도급율을 보고하였 는데 발주처에서는 도급수량은 계약수량만 비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터파기가 당초 도급수량 100, 하도급 100 이었는데 설계가 변경되어 하도급에서 120을 하였는데 하도급율을 보고할 때는 100만 입력하여서 도급하도급율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1. 그렇게 되면 하도급계약서에는 120만큼의 금액이 들어가고 하도급계약통보시에는 100만큼의 금액이 반영이 되어서 계약서 금액과 하도급 계약통보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발주처에서 이야기 한대로 한다면 도급계약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하도급계약변경을 하여도 매번 똑같은 하도급금액과 하도급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러면 하도급통보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하도급수량이 증가되었다면 도급계약이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하도급통보시 도급계약 수량을 증가시켜서 비교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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