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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공사 하도급괸리계획서 작성시 원도급자 계열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가능 여부
2015-06-15   조회 1,219   댓글 0  
공개번호 1403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한국환경공단 시설공사(적격) 50억 이상의 적격심사서류 중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업체를 원도급자의 계열회사로 선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원도급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4월1일 발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발주당시 적격심사기준에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시 하도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별도기준은 없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요지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원도급사의 계열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사의 계열사 관계에 있는 독립된 법인(업체)의 경우는 제3자관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최종적인 답변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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