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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2015-06-18   조회 1,815   댓글 0  
공개번호 14068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변경 할 경우 하도급 변경 계약 통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관리계획서도 변경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하도급계약금액 변경시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 제출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적격심사대상)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구체적으로 각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계약)자에게 입찰(계약)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 제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및 발주처의 승인 여부 등은 당해 입찰공고기관의「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관련 법령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하도급관리 계획서상 하도급할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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