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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공종 분류
2015-06-19   조회 1,442   댓글 0  
공개번호 14067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줄 알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공종은 금속,창호,유리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공종이 금속,창호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도급금액 및 계약 금액은 당초 금액보다 크고요 하도급 비율도 당초보다 크고요 이상입니다 제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공종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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