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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변경가능여부
2015-06-23   조회 1,062   댓글 0  
공개번호 14088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공사명:화성동탄제2고등학교신축공사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유형:적격 공사금액:9,623,192,000(부가세포함) 당초 하도급관리계획 제출시 하도급대상어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도급관리계획변경을 제출하게됨. 적격심사가 다음과 같을 때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변경전 변경후 점수 하도급시행비율 6.0 40%이상 43% 42% 6.0 하도급금액비율 6.0 82%이상 83% 84% 6.0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 1.0 20%이상 31% 27% 1.0 계약비율 하도대금직불계획 1.0 20%이상 20% 20% 1.0 변경 전과 후가 동일하게 14.0점이고 적정판정을 받았으나, 하도급업체 시.평.액이 73억에서 27억으로 감소하고, 하도급시행비율이 1%감소하였을때 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20150623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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