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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변경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유무
2015-07-09   조회 1,473   댓글 0  
공개번호 14152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추정가격 5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원도급액대비 하도급계약 비율의 점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적격심사시 하도급비율 40%로 하도급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가정을 할때. 공사진행중 계약금액의 증가하게 되면 하도급비율이 당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비율을 변경된 계약금액에서 40%로 맞추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되는지 여부를 다음 2가지의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증가된 계약금액에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의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을 경우 2. 증가된 계약금액이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 이외의 공종등의 추가로 증액이 되었을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비율대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귀질의 처럼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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