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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
2015-07-10   조회 1,005   댓글 0  
공개번호 14157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귀청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관리계획은 철콘/금속.창호/기계설비 3개 공종에 전체 하수급 금액비율이 82.99%입니다. 이중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몇가지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1] 하도급계약시 계약내역에 있어 기계설비공종의 하수급 금액비율 82.99% 이상을 유지하면서 하도급 관리계획서 내역서와 틀리게 (품목의 삭제 또는 삽입)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사항2] 또는, 하수급 금액비율을 유지(동등 이상 비율)하되 각 품목의 단가를 하도급 관리계획과 틀리게 계약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 금액비율을 유지하면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과 달리 하도급계약 품목이나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품목, 하수급자 수의 변경 등 하도급 내용의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하도급계약 품목단가의 변경여부는 도급자와 하수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대한 것으로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하도급관련법령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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